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불투명

지역내일 2011-12-28
이대영 권한대행, 1월6일전 재의 요구할 듯
시의회, 과반출석· 출석 2/3가 재의결해야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시의회가 조례를 의결하더라도)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권한대행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법적인 문제에 대한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재의 요구 시한인 1월9일 보다 앞선 1월6일 이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은 곽 교육감 1심 선고일인 1월6일 이후로 재의에 대한 입장표명을 미뤄달라고 이 부교육감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이 집행유예를 받아 출소하면 즉시 교육감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부교육감은 더 이상 권한대행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27일 "재의 결정은 곽 교육감 선고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선고일과 연관시키는건 일을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문제를 1월6일 전에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근 인사는 "1심 선고일인 1월6일 이후에 재의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만약 이 권한대행이 1월6일 이전에 결정을 내린다면 곽 교육감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정훈 대변인은 "지금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할 때가 아니다"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바꾸고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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