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28일 규탄집회 … 교육청에 대책 요구

27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NGO 회원이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 엄중 처벌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해학생 16명에게 보호처분을 내렸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도가니 사건과 유사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범인 고교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 또는 단독으로 한 달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A(17)군 등 고교생 16명에게 보호자에게 6개월 감호 위탁, 100시간 이하 수강명령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법원이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입원치료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전의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엄중수사·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무죄나 다름없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판결이며 유전무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절망의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분노했다. 장애인 딸을 둔 주부 이옥자(48)씨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작 이정도 여서야 되겠느냐"며 "장애인 딸을 둔 부모로서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동석(38)씨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까지 불거져 있어 학생들의 일탈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이번 판결이 학생들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씁쓸해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전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들은 대전지법 형사부에 배정됐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지난 2월 피고인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가해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어 수능과 정시모집이 끝나는 27일로 선고를 연기하자,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가 "법원이 가해자 편을 든다"며 반발했다. 이 기간은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경종이 일었던 시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1월 29일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논란이 됐던 '합의'와 '친고죄' 폐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전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법률상 '합의'가 이뤄진 점을 들어 처벌 수위를 낮췄다. 이원표 공대위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은 청소년 사이에 '장애인을 폭행해도 구속은 피할 수 있다는 끔찍한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라며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대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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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NGO 회원이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 엄중 처벌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해학생 16명에게 보호처분을 내렸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도가니 사건과 유사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범인 고교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 또는 단독으로 한 달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A(17)군 등 고교생 16명에게 보호자에게 6개월 감호 위탁, 100시간 이하 수강명령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법원이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입원치료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전의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엄중수사·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무죄나 다름없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판결이며 유전무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절망의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분노했다. 장애인 딸을 둔 주부 이옥자(48)씨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작 이정도 여서야 되겠느냐"며 "장애인 딸을 둔 부모로서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동석(38)씨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까지 불거져 있어 학생들의 일탈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이번 판결이 학생들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씁쓸해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전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들은 대전지법 형사부에 배정됐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지난 2월 피고인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가해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어 수능과 정시모집이 끝나는 27일로 선고를 연기하자,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가 "법원이 가해자 편을 든다"며 반발했다. 이 기간은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경종이 일었던 시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1월 29일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논란이 됐던 '합의'와 '친고죄' 폐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전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법률상 '합의'가 이뤄진 점을 들어 처벌 수위를 낮췄다. 이원표 공대위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은 청소년 사이에 '장애인을 폭행해도 구속은 피할 수 있다는 끔찍한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라며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대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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