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지역내일 2012-02-14
금융위 '창업·중소기업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신용회복위에 '재창업지원위원회' 신설 … 채무감면, 신규자금 지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재창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김 정 의원,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주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 공동대표자나 사업장·주택을 소유한 배우자,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나 친족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한 기존 관행을 모두 없애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 다만 법적 대표자 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 보증할 경우에는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하도록 했다. 공동대표자 각각이 보증총액을 책임지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에게 각각 전체금액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해 실제 경영자에게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에 따라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변제될 경우 신용보증 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함께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오는 5월 신규대출 및 보증시부터 전면 적용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주요 채권금융기관, 신·기보, 중진공, 창업지원펀드, 학계 및 법조계 관련 전문인사들로 구성되며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채무감면이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용회복지위원회의 중소기업인 채무조정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회복 지원을 해주는 것과 달리 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인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해지고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된다. 아울러 신용회복절차가 개시되면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정보가 조기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신·기보,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적기관의 경우도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원금감면 수준을 일반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신·기보가 대위변제한 후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의 경우 캠코에 적극 매각토록 지도하고 캠코는 이를 매입해 채무재조정, 생활자금대출 등 채무기업인의 신용회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금융환경 혁신으로 중소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경제 활력 유지에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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