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법적으로 문제 없다”

지역내일 2012-02-14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려워"


집회 자유, 성(性)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홍찬선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 가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서울시 조례의 조항들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이 보장한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9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당시 시의회에 제출했던 4건의 법률 자문 의견서들도 서울시 조례의 조항들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학생 체벌과 관련해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방지해야 할 체벌의 범위를 조례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논란이 되는 '간접체벌'의 허용 여부 및 범위는 서울시 조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은 '학교장이 학생과 직접 관련된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례제정으로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에 규제 가능 규정이 없는 사안도 현행 헌법 제37조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 보장과 학교내 질서유지, 교육적 필요 등을 위해 학생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조례는 복장과 의사표현, 학내집회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학교규칙을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훼손 논란과 관련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와 광주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서울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 및 무효소송 제기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 훼손 논란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시 조례가 안고 있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이 글을 쓴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과학팀 이덕난 조사관은 "서울시 조례는 학교내에서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하나의 인권조례로 제·개정하고 학생 및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