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분석 …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려워"

집회 자유, 성(性)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홍찬선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 가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서울시 조례의 조항들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이 보장한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9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당시 시의회에 제출했던 4건의 법률 자문 의견서들도 서울시 조례의 조항들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학생 체벌과 관련해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방지해야 할 체벌의 범위를 조례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논란이 되는 '간접체벌'의 허용 여부 및 범위는 서울시 조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은 '학교장이 학생과 직접 관련된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례제정으로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에 규제 가능 규정이 없는 사안도 현행 헌법 제37조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 보장과 학교내 질서유지, 교육적 필요 등을 위해 학생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조례는 복장과 의사표현, 학내집회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학교규칙을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훼손 논란과 관련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와 광주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서울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 및 무효소송 제기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 훼손 논란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시 조례가 안고 있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이 글을 쓴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과학팀 이덕난 조사관은 "서울시 조례는 학교내에서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하나의 인권조례로 제·개정하고 학생 및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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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성(性)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홍찬선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 가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서울시 조례의 조항들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이 보장한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9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당시 시의회에 제출했던 4건의 법률 자문 의견서들도 서울시 조례의 조항들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학생 체벌과 관련해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방지해야 할 체벌의 범위를 조례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논란이 되는 '간접체벌'의 허용 여부 및 범위는 서울시 조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은 '학교장이 학생과 직접 관련된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례제정으로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에 규제 가능 규정이 없는 사안도 현행 헌법 제37조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 보장과 학교내 질서유지, 교육적 필요 등을 위해 학생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조례는 복장과 의사표현, 학내집회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학교규칙을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훼손 논란과 관련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와 광주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서울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 및 무효소송 제기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 훼손 논란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시 조례가 안고 있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이 글을 쓴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과학팀 이덕난 조사관은 "서울시 조례는 학교내에서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하나의 인권조례로 제·개정하고 학생 및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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