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패근절 종합대책 발표 … '감사2담당관' 구성
보조금 받는 1252개 단체도 감사 … 주기도 2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지속적인 부패근절대책에도 비리가 끊이지 않던 17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1년 365일 '현미경 감사'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를 전담할 별도 부서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시 보조금을 받는 1252개 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갖춰 조그만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전 공직자 의식개혁 △시민 감사 참여 확대 △감사시스템 전환 △감사관 조직혁신 등의 방안이 들어 있다.
시는 최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농수산물공사 등 시 투자·출연기관의 잇따른 비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기관 감사를 전담할 별도 부서를 신설해 365일 상시 감사 체제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신설 전담부서는 '감사2담당관'으로 3팀 체제로 운영하며, 시의 보조금을 받는 1252개 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한다. 시는 또 기존 3년이었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주기도 2년으로 단축해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현대판 '서울시 공직자 목민심서'를 제정한다. 임용장을 받는 순간부터 퇴직 이후까지 법률에 정할 수 없는 세세한 행동강령과 규칙, 바람직한 공무원 행동윤리규범을 담아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행동윤리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본청·사업소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간부청렴도 평가를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감사의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담당할 조직으로 법률·회계·세무·감사 전문 민간인 7~10명으로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감사기본계획 수립과 징계요구, 변상 명령 등 주요 감사결과를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감사에 직접 참여할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7개 분야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를 수행할 '시민감사관(옛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감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 제출과 직원 면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시는 그간 부패가 발생하면 사후에 적발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부패 원인을 분석해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부조리의 원인이 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 비위 발생 원인이 되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감사결과 분석을 통해 업무별 '부패방지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시는 또 내부 직원 중에서 감사전문요원을 선발해 시장과 직접 장기근무계약을 체결해 10년 이상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기존 감사관 직원은 3월 중으로, 전제 직원의 경우 희망자 공모를 통해 7월중에 감사전문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범죄자 등 파렴치 공직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시장에게 직접 내부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라며 "시민 스스로 감시하고, 신뢰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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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는 1252개 단체도 감사 … 주기도 2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지속적인 부패근절대책에도 비리가 끊이지 않던 17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1년 365일 '현미경 감사'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를 전담할 별도 부서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시 보조금을 받는 1252개 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갖춰 조그만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전 공직자 의식개혁 △시민 감사 참여 확대 △감사시스템 전환 △감사관 조직혁신 등의 방안이 들어 있다.
시는 최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농수산물공사 등 시 투자·출연기관의 잇따른 비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기관 감사를 전담할 별도 부서를 신설해 365일 상시 감사 체제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신설 전담부서는 '감사2담당관'으로 3팀 체제로 운영하며, 시의 보조금을 받는 1252개 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한다. 시는 또 기존 3년이었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주기도 2년으로 단축해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현대판 '서울시 공직자 목민심서'를 제정한다. 임용장을 받는 순간부터 퇴직 이후까지 법률에 정할 수 없는 세세한 행동강령과 규칙, 바람직한 공무원 행동윤리규범을 담아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행동윤리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본청·사업소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간부청렴도 평가를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감사의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담당할 조직으로 법률·회계·세무·감사 전문 민간인 7~10명으로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감사기본계획 수립과 징계요구, 변상 명령 등 주요 감사결과를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감사에 직접 참여할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7개 분야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를 수행할 '시민감사관(옛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감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 제출과 직원 면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시는 그간 부패가 발생하면 사후에 적발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부패 원인을 분석해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부조리의 원인이 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 비위 발생 원인이 되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감사결과 분석을 통해 업무별 '부패방지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시는 또 내부 직원 중에서 감사전문요원을 선발해 시장과 직접 장기근무계약을 체결해 10년 이상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기존 감사관 직원은 3월 중으로, 전제 직원의 경우 희망자 공모를 통해 7월중에 감사전문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범죄자 등 파렴치 공직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시장에게 직접 내부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라며 "시민 스스로 감시하고, 신뢰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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