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의 해를 맞아 '지방분권'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세방화(Glocalization)의 흐름에 맞춰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시대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집중화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 감면과 재원 이양 없이 이뤄진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1년 5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히려 중앙정부 의존도만 심화됐다. 급기야 자체재원으로 해당 지자체의 기본적 자치사무는커녕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10년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당해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137개로 전체의 56%에 이른다.
지방세감면율 현실화 등 자주재정권 확보가 최우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무리한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비 지출 증대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23.2%로 국세 감면율(14.6%)에 비해 8.6%나 높은 지방세 감면율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지방소비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 역시 병행되야 할 것이다. 2003년 프랑스 헌법 개정 사례와 같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기초노령 및 장애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는 최저 생활보장 성격의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환원하고, 일선 자치단체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기능만이 아닌 재원도 반드시 함께 와야 할 것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직, 정원, 직급 등의 자치 조직권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권을 자율화해 행정 권한의 80%, 조세의 78.3%가 중앙에 집중된 '2할 자치'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지방분권운동본부 등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를 형식적·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올해를 지방분권체제 확립의 전환점으로
현행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치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이런 법률적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더불어 도시계획, 주택정책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사적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권한 등의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대폭 전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년만이라고 한다. 더욱이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다시 태어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 선거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 확립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의 해를 맞아 '지방분권'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세방화(Glocalization)의 흐름에 맞춰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시대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집중화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 감면과 재원 이양 없이 이뤄진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1년 5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히려 중앙정부 의존도만 심화됐다. 급기야 자체재원으로 해당 지자체의 기본적 자치사무는커녕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10년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당해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137개로 전체의 56%에 이른다.
지방세감면율 현실화 등 자주재정권 확보가 최우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무리한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비 지출 증대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23.2%로 국세 감면율(14.6%)에 비해 8.6%나 높은 지방세 감면율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지방소비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 역시 병행되야 할 것이다. 2003년 프랑스 헌법 개정 사례와 같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기초노령 및 장애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는 최저 생활보장 성격의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환원하고, 일선 자치단체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기능만이 아닌 재원도 반드시 함께 와야 할 것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직, 정원, 직급 등의 자치 조직권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권을 자율화해 행정 권한의 80%, 조세의 78.3%가 중앙에 집중된 '2할 자치'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지방분권운동본부 등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를 형식적·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올해를 지방분권체제 확립의 전환점으로
현행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치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이런 법률적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더불어 도시계획, 주택정책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사적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권한 등의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대폭 전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년만이라고 한다. 더욱이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다시 태어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 선거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 확립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