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LPG(액화석유가스) 부탄가스 특소세 환급이 이뤄짐에 따라 LPG 부탄 소비자 가격이 ㎏당 104원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LPG 부탄에 붙는 특소세는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당 114원에서 40원으로 74원 인하되지만 특소세에 연동된 교육세와 부가세 등도 같이 줄어 ㎏당 104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이에따라 현재 ㎏당 1120원 내외에 팔리는 LPG 부탄의 소비자 가격은 1016원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판매 가격 자율화 이후 LPG 공장도 가격이 떨어져도 판매소가 기존 가격을 고수하거나 일부만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일선 판매소에서 세금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할지는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로 난방용으로 쓰이는 LPG 부탄 가스의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판매소가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LPG 부탄에 붙는 특소세는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당 114원에서 40원으로 74원 인하되지만 특소세에 연동된 교육세와 부가세 등도 같이 줄어 ㎏당 104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이에따라 현재 ㎏당 1120원 내외에 팔리는 LPG 부탄의 소비자 가격은 1016원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판매 가격 자율화 이후 LPG 공장도 가격이 떨어져도 판매소가 기존 가격을 고수하거나 일부만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일선 판매소에서 세금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할지는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로 난방용으로 쓰이는 LPG 부탄 가스의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판매소가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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