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소송서 인천 서·남동구 승소 …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듯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지자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 남동구와 서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LH가 남동구와 서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남동구와 서구가 부과한 부담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남동구는 지난해 4월 LH에 서창 보금자리 주택지구 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89억9800만원을 직권부과했다. 서구도 지난해와 올해초 두 차례에 걸쳐 69억60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H는 남동구에 51억9400만원을, 서구에 44억80만원을 각각 납부한 뒤 지난해 법원에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LH는 남동구에 38억400만원, 서구에 25억6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전국 20여곳 지자체에도 똑같이 추가 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LH는 현재 같은 사안을 두고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하남·군포·의왕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평택과 오산 등 전국 지자체 10여곳은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재판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지않아 LH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폐기물 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LH와 지자체들 사이에 부담금 셈법이 달라 갈등이 생겼다. LH는 처리시설 부지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지자체들은 조성단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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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기초자치단체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지자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 남동구와 서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LH가 남동구와 서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남동구와 서구가 부과한 부담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남동구는 지난해 4월 LH에 서창 보금자리 주택지구 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89억9800만원을 직권부과했다. 서구도 지난해와 올해초 두 차례에 걸쳐 69억60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H는 남동구에 51억9400만원을, 서구에 44억80만원을 각각 납부한 뒤 지난해 법원에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LH는 남동구에 38억400만원, 서구에 25억6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전국 20여곳 지자체에도 똑같이 추가 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LH는 현재 같은 사안을 두고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하남·군포·의왕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평택과 오산 등 전국 지자체 10여곳은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재판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지않아 LH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폐기물 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LH와 지자체들 사이에 부담금 셈법이 달라 갈등이 생겼다. LH는 처리시설 부지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지자체들은 조성단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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