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또 터지나

지역내일 2012-01-02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서 불법대출 정황 포착
일부 대형사 자구노력 완료 못해 … 시장 파장 우려

부실 징후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적기시정조치'가 잠시 미뤄졌던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 유예기간이 지난해말로 종료되면서 또다시 영업정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유예조건이었던 자구노력이 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했고, 또 대규모 불법대출 정황이 포착된 저축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해부터 업계를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끝난 A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불법대출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저축은행은 2~3년 전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한 레저시설 운영회사에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최근까지 차명 대출자 여러 명을 내세워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건전성을 위장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저축은행은 유예기간 종료시점인 지난해 말까지 금융당국에 약속했던 정상화 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다. B저축은행은 1000억원대 규모의 골프장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C저축은행은 최근 자산을 매각했지만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자금 흐름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매각과정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자금 흐름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9월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벌여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내린바 있다. 또 1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요구 조치하고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인정해 적기시정조치를 연말까지 미뤄줬다.

금감원은 유예기간 종료에 앞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를 벌여 계획대로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추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했다.

지난해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금융당국은 자구 노력 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조치 유예 저축은행의 생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약속대로 자구노력이 진행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넘었다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경영개선노력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면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비율이 1% 아래로 떨어졌다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12월말 기준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1~2곳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자산매각대금 유입 등으로 자본확충이 확실시된다면 기간을 좀더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내놓은 자구책 이행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느냐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초 자구계획에서 자산매각 대금 유입시기는 2012년 상반기로 돼 있었다"며 "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인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저축은행 관계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장을 100% 믿을 수 없다"며 "실제로 자구계획이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따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5곳은 대부분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사들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서울에서만 40여개 지점과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 점유율은 4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중 한 두곳만 영업정지된다고 해도 그 파장은 지난해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에 못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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