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교비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사장 김 모(4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3~4년간 방송예술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200억원 가량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매년 진흥원과 아카데미 원생 1000여명을 모집해 학기당 250만~450만원의 학비를 받아왔으며 이 중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으로 서대문구 일대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평소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점에 비춰 여권 실세 의원 등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횡령한 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그를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재무담당 직원 최 모씨를 지난달 21일 구속 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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