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무원, 지가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등 특허 획득
불공평과세 한눈에 파악 ... 서울 6개 자치구 활용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공평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점은 알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있다.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권혁자 과장, 김항수 지가조사팀장, 홍원철 주무관이 바로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지가 관련 업무만 10~16년 담당한 베테랑 공무원들이다.
95년부터 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은 "공시가격이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공시가격, 건물기준시가로 다원화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미흡해 공시가격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강동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전수조사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개발한 '강동구지가종합관리시스템(GJMS)'은 지적도를 보면서 강동구에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전년도와 비교해볼 수 있고 증감율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2006년부터 적용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신고 실거래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시지가(부동산정보과), 단독주택가격(세무과), 공동주택가격(한국감정원) 자료를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했다. 또 도시계획사항, 건축물 현황, 건물사진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서울의 5개 자치구(강북 광진 노원 서초 송파구)가 이 시스템을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25개 자치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가종합관리시스템(GJMS) 표준안 개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또 특허를 받은 공시가격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면 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6억원에 거래된 둔촌동의 한 단독주택과 암사동의 한 아파트의 주택가격(토지+건물가격)은 2억4600만원과 4억8000만원으로 과세기준이 다르다. 실제 부담한 재산세도 43만6320원과 105만1200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공시된 주택가격의 비율을 보면 단독주택은 41%이며, 아파트는 80%에 달한다.
권 과장은 "지가종합관리시스템과 특허받은 부동산 통계 분석방법을 활용해 적정수준의 공시 주택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바로 잡아 공평한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이 72.6%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1.4%, 토지는 58.1% 수준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 공시제도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동구가 개발한 특허 내용을 활용해 공시가격 검증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구축한다면 이런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권 과장은 "이번 특허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불공평과세를 해결하고 부동산과 조세정책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평한 조세제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개별공시지가 업무편람'을 만들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land.seoul.go.kr)에 올려 놓았다. 이 업무편람에는 지가종합관리시스템은 물론 특허 내용, 지가 업무 관련 질의회신과 전자민원, 대법원 판례 등이 포함돼 있다. 지가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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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과세 한눈에 파악 ... 서울 6개 자치구 활용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공평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점은 알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있다.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권혁자 과장, 김항수 지가조사팀장, 홍원철 주무관이 바로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지가 관련 업무만 10~16년 담당한 베테랑 공무원들이다.
95년부터 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은 "공시가격이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공시가격, 건물기준시가로 다원화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미흡해 공시가격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강동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전수조사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개발한 '강동구지가종합관리시스템(GJMS)'은 지적도를 보면서 강동구에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전년도와 비교해볼 수 있고 증감율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2006년부터 적용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신고 실거래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시지가(부동산정보과), 단독주택가격(세무과), 공동주택가격(한국감정원) 자료를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했다. 또 도시계획사항, 건축물 현황, 건물사진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서울의 5개 자치구(강북 광진 노원 서초 송파구)가 이 시스템을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25개 자치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가종합관리시스템(GJMS) 표준안 개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또 특허를 받은 공시가격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면 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6억원에 거래된 둔촌동의 한 단독주택과 암사동의 한 아파트의 주택가격(토지+건물가격)은 2억4600만원과 4억8000만원으로 과세기준이 다르다. 실제 부담한 재산세도 43만6320원과 105만1200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공시된 주택가격의 비율을 보면 단독주택은 41%이며, 아파트는 80%에 달한다.
권 과장은 "지가종합관리시스템과 특허받은 부동산 통계 분석방법을 활용해 적정수준의 공시 주택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바로 잡아 공평한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이 72.6%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1.4%, 토지는 58.1% 수준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 공시제도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동구가 개발한 특허 내용을 활용해 공시가격 검증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구축한다면 이런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권 과장은 "이번 특허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불공평과세를 해결하고 부동산과 조세정책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평한 조세제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개별공시지가 업무편람'을 만들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land.seoul.go.kr)에 올려 놓았다. 이 업무편람에는 지가종합관리시스템은 물론 특허 내용, 지가 업무 관련 질의회신과 전자민원, 대법원 판례 등이 포함돼 있다. 지가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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