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벌금형 이유로 귀화 불허는 차별”

지역내일 2012-01-09
인권위 "국적법, 품행단정 명시불구 구체적 근거 없어"

시효 지난 벌금형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법무부에 귀화 심사시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9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남, 34)씨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지난 200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 후 2009년 귀화신청을 했다.

그러나 2005년에 무면허운전, 2008년 쌍방상해로 각각 벌금 50만원, 3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2010년 말 귀화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경미한 범죄경력을 이유로 이미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귀화요건의 충족여부 판단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품행이 단정할 것' 이라는 국적법 제5조 제3호와 관련해서는 근거가 될 만한 훈령, 예규 등 내부 규정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심사에서 귀화신청자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범죄경력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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