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방사성물질 섞여있으나 연간한도의 2~11%"
최근 한 대형마트가 방사선이 확인됐다며 신고한 접시꽂이에 대해 방사선 측정을 한 결과, 사람에게 해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마트가 신고한 접시꽂이 표면의 방사선량률은 5.1~23.09 마이크로시버트(μSv)/h, 30㎝거리에서의 근접 선량률은 0.89μSv/h로 측정됐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제품이 납품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31일 동안 고객이 구매해 사용하거나 직원이 취급하는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노출 방사선량은 0.020~0.114밀리시버트(mSv)였다.
이는 구매자가 1개 제품을 30㎝이내 범위에서 하루 4시간동안 사용했을 때, 마트 직원이 10개의 제품을 하루 한 번 운반·진열하고 30㎝ 거리 안에서 10분 동안 정리했을 때, 마트 방문 고객이 해당 진열대 30㎝ 안에서 10분 동안 머물렀을 때 받게 되는 방사선량을 따진 것으로, 이는 연간 방사선 허용량(1mSv)의 2.0~11.4% 수준이다.
이마트측은 12일부터 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회수한 뒤 격리 보관하고 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14일부터 방문해 수거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앞서 마트측이 신고와 함께 판매중지와 수거에 들어갔고,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지는 만큼 위원회도 같은 조치를 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위는 오는 7월까지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하는 등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방사능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며 외교부·지경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능오염 원자재의 실태조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최근 한 대형마트가 방사선이 확인됐다며 신고한 접시꽂이에 대해 방사선 측정을 한 결과, 사람에게 해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마트가 신고한 접시꽂이 표면의 방사선량률은 5.1~23.09 마이크로시버트(μSv)/h, 30㎝거리에서의 근접 선량률은 0.89μSv/h로 측정됐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제품이 납품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31일 동안 고객이 구매해 사용하거나 직원이 취급하는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노출 방사선량은 0.020~0.114밀리시버트(mSv)였다.
이는 구매자가 1개 제품을 30㎝이내 범위에서 하루 4시간동안 사용했을 때, 마트 직원이 10개의 제품을 하루 한 번 운반·진열하고 30㎝ 거리 안에서 10분 동안 정리했을 때, 마트 방문 고객이 해당 진열대 30㎝ 안에서 10분 동안 머물렀을 때 받게 되는 방사선량을 따진 것으로, 이는 연간 방사선 허용량(1mSv)의 2.0~11.4% 수준이다.
이마트측은 12일부터 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회수한 뒤 격리 보관하고 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14일부터 방문해 수거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앞서 마트측이 신고와 함께 판매중지와 수거에 들어갔고,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지는 만큼 위원회도 같은 조치를 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위는 오는 7월까지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하는 등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방사능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며 외교부·지경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능오염 원자재의 실태조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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