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후 포기한 수도권아파트 102건

지역내일 2012-01-18
재경매 물건 낙찰금액 3천만원 낮아져

지난해 수도권 법원 경매시장에서 재경매 아파트는 100건을 넘어섰다.

1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낙찰자의 잔금미납으로 2~3개월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수도권 아파트 재경매가 102건이나 됐다.

재경매 물건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낙찰자가 물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입찰가를 과도하게 써 낸 경우다. 또 해당 지역의 시세 하락이나 물건 개별적인 문제로 낙찰후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낙찰자들은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을 포기하기도 한다. 부동산 경매 물건이 유찰돼 다음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낙찰자가 입찰을 포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도 직전 경매 낙찰가율 보다 낮았다. 지난해 수도권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73.5%로 직전 경매 낙찰가율(82.2%) 보다 8%포인트를 넘겼다.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인천은 15.6%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10.1%, 경기가 5.9% 각각 하락했다.

재경매된 아파트의 건당 평균 낙찰금액도 2억6625만원으로 직전 경매 평균낙찰가 2억9802만원보다 3177만원 낮았다. 재경매 낙찰 물건이 12% 가량 싸다는 얘기다.

지역별로 인천의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인천 지역의 재경매된 아파트 건당 평균낙찰금액은 1억7553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2억1935만원) 보다 4382만원 낮았다. 이는 지난해 인천지역 아파트값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지역 물건의 재경매 낙찰금액이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은 재경매 건당 평균 낙찰금액이 4억 2693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 5977만원 낮아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경남아파트(전용면적 기준 84㎡)는 직전 경매에서 5억1599만원에 낙찰됐으나 재경매에서 1억원 가까이 낮아진 4억2400만원에 낙찰됐다. 7월에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 푸르지오(전용면적 기준 120㎡)가 5억601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10월 재경매를 통해 1억3610만원 낮아진 4억24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요즘과 같이 불황일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세조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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