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따로 타세요”

지역내일 2012-02-27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엘리베이터를 따로 써야 한다. 홀수층-짝수층 등 편의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다. 일반 아파트와 임대 거주자, 즉 가진자와 없는자가 기준이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도 엘리베이터에 따라 계층이 분류되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가 일반 아파트 거주자와 임대 거주자의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항공기 탑승시에만 볼 수 있었던 1등석과 일반석 출입구처럼 나뉘어진 것이다. 이 단지 103동 4층부터 10층까지가 공급면적 기준 66~81㎡ 77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곳 입주자는 10층까지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보육시설 등 공용시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자이안센터로 불리는 주민커뮤니티센터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아파트는 주거 및 상업, 업무용 시설 4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2008년 분양당시 3.3㎡당 최고 3500만원의 분양가로 화제를 모았다. 펜트하우스 2개 가구의 개별 분양가는 34억원이 넘는다. 전체 617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 538가구, 조합원 2가구를 제외한 77가구가 임대물량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의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은 아파트 용적률의 17%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서민층 임대주택 조성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융합(소셜 믹스) 등을 위해서다. 이러한 임대아파트는 SH공사 등을 통해 일반 임대나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활용된다.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설계하다보니 일반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적절하게 섞는 것이 어려웠다"며 "입주민들의 출입 및 생활 동선은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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