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봉투’ 받은 사람들 오늘 기자회견

지역내일 2012-02-02
'초청장'의 반격 … 돈봉투 수사 고비
초청장 돌린 인사 최소 2명 더 있어 … 검찰, 추가증거 못 내놓으면 수사 위기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열린 지난해 12월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김경협 예비후보(부천 원미갑)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사건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희갑(인천 계양을), 서영교(서울 중랑갑) 등 민주통합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경협 후보가 전달한 봉투가 초청장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희갑 예비후보는 1일 김 후보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과 관련 검찰에 참고인 조사까지 받고 나오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상희 의원과 임대윤 예비후보(대구 동구) 등도 김 후보한테 초청장을 받았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김경협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이인영 문성근 최고위원과 조정식 홍영표 의원 등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많다"며 "검찰의 일방적 언론플레이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대응하기 위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취재결과 민주당 예비경선이 열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돌린 총선 예비후보가 최소 두 명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한 예비후보는 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나도 그날 초청장을 200장쯤 돌렸다"며 "초청장을 돌리는 것은 꼭 오라는 것보다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했다.

여기에 또 다른 남성 예비후보도 초청장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고위인사는 "김 후보외에 한 후보가 녹색 초청장을 돌리는 것을 목격했다"며 "색깔까지 기억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CCTV 화면을 토대로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초청장'을 받았거나 심지어 돌렸다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검찰수사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후보가 초청장을 돌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은 김 후보와 관련해 추가 단서를 확보한 것처럼 시사하고 있어 향후 수사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CCTV 화면을 토대로 접근한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정황상 검찰의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검찰이 1월 20일부터 설연휴기간 동안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다"며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여기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을 일일이 대조하면 이번 사건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더 할 필요가 없다"며 공세를 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