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교수협, “교원인사규정 폐지하라”

지역내일 2001-12-02 (수정 2001-12-04 오후 5:01:40)
오랫동안 학내분규를 겪어온 덕성여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선이사 파견 이후에도 갈등을 겪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는 “이사회가 지난달 22일 개정한 교원인사규정이 양심적인 교수의 승진, 승급을 원천봉쇄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해직되도록 하는등 ‘개악’됐다”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협측에 따르면 이 규정은 △대내외적으로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총장이나 이사장의 서면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 △총장이나 이사장의 서면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를 승진, 승급은 물론 재임용 제청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현재 학내문제로 징계가 요구된 교수협의회 교수 11명과 박원택 상임이사와 김기주 이사, 이강혁 전 총장 등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형사 기소된 신상전 교수협회장 등 교수 6명은 매 학기 승진 승급에서 자동 탈락되는 것은 물론,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직되게 됐다.
교수협은 “교육부가 박원택, 김기주, 인요한 이사를 해임하지 않고 잔류시킨 채 부분 관선이사를 파견한 정책결정이 전적으로 잘못됐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박원택씨 등 잔류 이사를 모두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덕성여대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해 박원국 이사장을 ‘엄중 경고’하고 재단에 1개월 이내에 학내분규 해소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지난 10월26일에는 최현섭 강원대 교수, 이석태 법무법인덕수 변호사, 박영숙 전 국회의원, 이해동 삼성사회봉사단 부단장 등 4명의 관선이사를 직권으로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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