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지역 넓어졌다

지역내일 2012-02-28
시·군지역에서 도단위로 확대 …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남 혜택받을 듯




지방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를 각각 동일 청약단위로 정해 상호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 지역 거주자가 양산이나 김해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고, 여수나 목포 거주자가 광주에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종전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단일 생활권으로 분류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방은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천안이나 아산시에 거주하는 경우 그동안 천안에 공급되는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충남도와 대전 등에 짓는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

실수요자는 같은 생활권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건설사는 고객층이 다양화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과 충청지역이 가장 큰 정책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은 "부산은 청약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 양산과 김해, 울산광역시는 여전해, 이들 지역에서는 수요가 확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세종시를 앞세운 대전과 충남권도 좋은 입지에 위치한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시장에서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꼽히는 것이 양산신도시다. 양산은 김해와 함께 지난해 지방도시 분양 열기의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건설이 내달 2일 물금택지지구에 반도 유보라 4차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84~95㎡ 1210가구로 대단지다. 기존에 양산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가 소형 위주였고, 부산지역의 전세난으로 양산 이주수요 늘어나는데 착안해 중형으로 구성된다. 이미 부산-울산-경남지역이 하나의 청약라인으로 묶여 부산지역이나 타 시·군지역 청약도 가능하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욕실과 주방을 특화하고 차별화된 평면설계를 내놓을 것"이라며 "분양가도 지난해 수준으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 첨단2지구에는 한양이 중형 아파트 1254가구를 공급하고, 여수에서는 한라건설이 웅천지구에 중대형 672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가령 광주광역시 거주자는 한양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한라건설이 여수에 짓는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여수나 목포권 거주자도 마찬가지다.

충청권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분양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건설사들이 대전권과 천안권에서 신규 공급을 준비중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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