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악랄한 불법파견업체

지역내일 2012-02-28
5년간 1천명 불법파견검찰, 4명 구속기소

경기·충청 일대에서 수십개의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를 운영하며 1000명이 넘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양산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고용노동청·국세청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2005년부터 불법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5년간 부가가치세 32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등으로 CS그룹 회장 서 모(49)씨 등 핵심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경기·충청 일대에 20개 지사를 두고 31개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내하청(사내하도급)을 가장해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대규모로 근로자를 파견하고 수개월마다 폐업(폭탄업체)을 반복하는 형태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도 형식상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사내하청을 위장해 불법 파견을 일삼았으며 또 사내하청으로 위장해 2년 파견 후 직접 고용 의무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지사장을 명의상 대표로 두고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중 30~40%만 납부하며 체납처분을 피한 뒤, 수개월 후 폐업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부가가치세 60~70%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CS그룹은 현재 213개 업체에 1230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파견한 업체는 모두 209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를 이용한 근로자들은 파견된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파견업체의 명의만 변경됐다.

회장 서씨는 조세 포탈로 26억원, 사장 남 모(52)씨는 9억원을 챙겼고 벤츠 등 고급승용차를 몰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간부들이 조세를 포탈하는 동안 송 모(36)씨 등 본사 직원들은 형식상 소속된 파견업체들이 폐업을 반복해 자신들의 소속이 변경되는 점을 이용해 CS그룹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고용노동청에 실직했다고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몇 개월씩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 수사 결과 CS그룹 등 '아웃소싱' 업체들은 '해고 용이성' '노조 방지' 등을 장점으로 제조업체들에 홍보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을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아웃소싱 업체들의 근로자 선점으로 인해 중소업체들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이는 다시 파견 근로자 사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계 1위 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향후 동종업체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 참여한 고용노동청은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장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직접고용명령 발령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특정 업종(인력파견업)의 상습적 부가가치세 포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세원확보방안 마련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hopr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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