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청소년 74% “수당 못받아”

지역내일 2012-02-06
고용부 보고서 "알바 30%, 연장근로 경험 … 절반 최저임금 미만"

일하는 청소년의 4명 중 3명은 초과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하는 청소년의 절반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2011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30.5%가 '정해진 시간 이외에 추가로 일하도록 요구받아 일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15.4%는 '요구는 받았으나 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일하는 청소년의 45.9%가 추가로 일을 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영식 교수) 등에서 수행한 이번 용역조사 보고서는 지난 2009년 고용부 조사 당시 사업주의 청소년 초과근로 요구가 36.2%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초과근로를 한 청소년이 법에 보장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청소년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7시간을 넘게 일하면 시간급의 50%를 더 받아야 하지만, 초과근로 청소년의 26.3%만 초과근로수당을 받았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40.2%는 '받지 못했다'고 했고, 33.5%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사업장인) 5인 미만 근무지여서 못 받았다'고 했다.

임금수준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응답자의 시급 평균은 4603원으로 최저임금 4320원보다 높았지만, 46.7%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진학청소년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61.1%나 됐다.

성별로는 남자는 40.7%, 여자는 54.5%가 최저임금보다 적었다. 보고서는 전체 시급 평균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었던 것은 '전단지 돌리기' 등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사업장의 법 위반도 만연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서류를 작성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7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가져가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60.8%는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고, 71.6%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불이익을 겪은 청소년은 23.3%였다. 불이익 유형은 '폭언 등 인격모독을 받았다'(40.2%),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27.7%), '부당해고를 당했다'(11.6%)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42.7%가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12.7%), '부당해고 당했다'(20.%)는 대답도 있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대응방법은 없었다. 불이익을 경험한 청소년 중 '참고 일했다'(44.9%)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뒀다'(39.3%)는 답이 뒤를 이었다. 개인적으로 항의한 경우는 5.6%, 친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3.6%, 교사나 아는 기관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1%에 그쳤다.

보고서는 청소년 문제해결 방안으로 △사업주에 대한 개입정책 마련 △교과부와의 협조와 교육주체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연계망 구축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특히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 △특정 사업장의 사업주 교육 △쉼터 자활후견기관 보호관찰소 등의 노동인권 교육 등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인권네트워크 이수정 활동가는 "주5일제를 도입해놓고도 근로기준법에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일하도록 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 청소년은 법적으로 무방비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 근로에 대해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총 285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는 법적 연령에 포함되는 전국 45개 중·고교의 90개 학급 2700명과 전국자활후견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비진학 청소년 151명을 분석했다.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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