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적자, 중앙정부도 책임져야”

지역내일 2012-03-02
총선 앞두고 '정부책임론' 부상 … 용인·의정부·김해 "국비로 적자보전"

4·11 총선을 앞두고 용인·의정부·김해경전철 적자운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용인·의정부·김해경전철 모두 개통과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수십억~수백억원의 적자를 해당 지자체가 혈세로 보전해줘야 해 재정파탄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국가대상 손배소 제기해야" = 용인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기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용인기흥)는 "용인경전철 사태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민자정책으로 지자체가 멍들게 된 대표적 사례"라며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정부정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용인시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8조에 의하면 '민간부문이 참여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대상사업이며 2000억원이 넘는 사업의 타당성여부, 즉 수익여부는 정부가 판단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민투법상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근거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희수 용인시의원(통합민주당)도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국제중재법원 판정에서 예상되는 해지시 지급금 7000여억원에 대해 김학규 시장은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적소송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민투법 6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0억원이상 사업은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인경전철은 총사업비가 1조1000억원으로 정부심의를 거쳐 시행됐다. 하지만 개통시점에 하루 14만여명으로 예상했던 이용객수요가 3만명도 안될 것으로 예상돼 연간 550억원의 적자를 시가 보전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용인시는 사업협약을 해지했고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건설비 등 사업투자금 환급규모를 놓고 사업자와 다투고 있다.

◆"적자 50%이상 정부가 지원" = 의정부갑에 출마한 김상도 예비후보(새누리당)도 "앞으로 10년간 1600억원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의정부 경전철 운영에 대해 중앙정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전철 사업은 지난 1995년 정부고시 사업으로 시작됐고 경전철사업 승인권이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있으므로 정부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적자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시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는 정부 고시사업 보조금을 운영 시에도 지원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경남 김해시와 부산시도 "경전철 사업이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확정된데다 정부와 함께 실시협약을 한 만큼 최소운임수입(MRG)의 50%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 22일 경전철 MRG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를 방문한데 이어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부산~김해경전철 국가시범사업 유치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지난달 10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경전철 MRG 국비 50% 지원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해경전철의 경우 김해·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임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1100억원씩, 총 2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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