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촌지수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불법찬조금 조성 근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상시감찰 및 시기 별 집중감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부모회의·모임 등의 운영에 드는 예산을 학교 기본운영비의 3%이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관련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과 담임교사의 촌지·불법찬조금 근절 의지를 서한문, 언론매체, 가정통신문 등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촌지) 신고 전담 창구를 통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간 만남이 잦은 학기 초와 스승의 날에 특별감찰을 시행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중징계, 관리자 연대책임, 검찰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촌지수수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서 하급지 전보, 교육전문직 추천 제외,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학교에 대해선 혁신학교, 연구·시범학교 선정, 기관표창 등에서 제외하는 불이익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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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학부모회의·모임 등의 운영에 드는 예산을 학교 기본운영비의 3%이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관련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과 담임교사의 촌지·불법찬조금 근절 의지를 서한문, 언론매체, 가정통신문 등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촌지) 신고 전담 창구를 통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간 만남이 잦은 학기 초와 스승의 날에 특별감찰을 시행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중징계, 관리자 연대책임, 검찰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촌지수수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서 하급지 전보, 교육전문직 추천 제외,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학교에 대해선 혁신학교, 연구·시범학교 선정, 기관표창 등에서 제외하는 불이익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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