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김포공항 골프장 무산 위기

지역내일 2012-03-02
공항공사법상 불가능하지만 법 개정없이 추진
"소음피해 주민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해 온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재정경제부가 "골프장 건설이 공사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다"며 해당부지 이양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공사법상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2014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김포공항 골프장 개발사업이 무산위기에 빠졌다.

한국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공항 활주로 건너편 서울 강서구 오곡동과 경기 부천시 고강동 일대 99만5896㎡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땅은 정부가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완충녹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매입해 왔다. 공사는 공항 주변 경관 개선 및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 지난해 3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골프장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며, 사업비는 약 1800억원.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이 사업이 공사설립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항공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무상으로 토지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현물출자'를 해야 하는데 공사는 공사법상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즉 국토부가 현물출자 할 경우, 공사설립 목적에도 없는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돼 법 위반 논란에 빠지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골프장은 공사의 고유목적 사업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참고로 현재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공사법에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출자가 안 되면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럴 경우 부지매입비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업추진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면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항공기 소음 및 이착륙 완충녹지 조성 등을 위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만큼 재정부에서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골프장 건설 대신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공사는 자체수익 향상 계획보다 지역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최승섭 간사는 "현재 무분별하게 골프장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공항까지 골프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며 "개발을 해야 한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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