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이하 기보)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3월2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조치의 주요 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기보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감면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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