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북한산 주변 개발 잇따라 제동 … 위원 명단 3월 첫 '공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의 조망권을 중시하면서 '공공성'을 엄격히 심의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도시계획 심의에서 국립공원과 주요산, 한강 주변의 자연경관 보호를 우선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한강변 경관 보호, 재건축 규제 =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일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6차 아파트(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일대)의 재건축 사업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강변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울시민의 한강 조망권을 가로막게 된다는 점이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이 지역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온 오세훈 전 시장이 반포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시작된 곳이다.
신반포6차 재건축안은 현재 12층 높이인 신반포6차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 최고 35층까지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도 내걸었지만 시민들의 조망권을 우선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지역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반포아파트지구로써 과밀이 우려되는 사업계획과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된 곳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강변 일대에 고층고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민들의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고, 한강 둔치에서 바라보이는 경관도 왜곡된다"며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 경관, 조망권 등을 비롯해 이미 포화상태인 반포지구의 과밀 현상이 우려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강 조망권을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관점은 앞으로도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지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용적률 상향과 소형 임대주택의 확보 정도,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도시경관의 조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재상정하도록 보류 결정했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지구의 고층아파트 개발이 당분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산 자연경관을 시민에게 = 위원회는 같은 날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은평구 독바위골의 22~26층 아파트 건축 재개발안에 대해서도 '불가' 결정을 내렸다.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일대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분지 형태의 주택가로써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등산객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도시계획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이 더이상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고층고밀아파트에서 저층저밀 주거정비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해 온 곳이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북한산 자연경관은 특정인에 의해 가려질 수 없으며, 사유화할 수도 없다"며 "시민 전체가 공유하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고층아파트 개발은 서울을 삭막한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할 우려가 있다"며 "은평구 독바위골 재개발안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한편 서울시는 그간 비공개하면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3월 중에 전국 최초로 공개하고 회의록도 심의후 30일 뒤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들은 도시계획위원의 성명, 소속, 직업 등 일정한 정보를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도시계획위 회의록 공개 시점도 심의 종결 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과 관련된 회의록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심의내용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시계획위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로 전원 합의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위원들에 대한 사전로비 가능성과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 장치를 마련하는 등 워크숍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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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의 조망권을 중시하면서 '공공성'을 엄격히 심의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도시계획 심의에서 국립공원과 주요산, 한강 주변의 자연경관 보호를 우선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한강변 경관 보호, 재건축 규제 =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일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6차 아파트(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일대)의 재건축 사업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강변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울시민의 한강 조망권을 가로막게 된다는 점이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이 지역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온 오세훈 전 시장이 반포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시작된 곳이다.
신반포6차 재건축안은 현재 12층 높이인 신반포6차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 최고 35층까지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도 내걸었지만 시민들의 조망권을 우선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지역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반포아파트지구로써 과밀이 우려되는 사업계획과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된 곳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강변 일대에 고층고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민들의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고, 한강 둔치에서 바라보이는 경관도 왜곡된다"며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 경관, 조망권 등을 비롯해 이미 포화상태인 반포지구의 과밀 현상이 우려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강 조망권을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관점은 앞으로도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지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용적률 상향과 소형 임대주택의 확보 정도,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도시경관의 조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재상정하도록 보류 결정했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지구의 고층아파트 개발이 당분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산 자연경관을 시민에게 = 위원회는 같은 날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은평구 독바위골의 22~26층 아파트 건축 재개발안에 대해서도 '불가' 결정을 내렸다.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일대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분지 형태의 주택가로써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등산객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도시계획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이 더이상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고층고밀아파트에서 저층저밀 주거정비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해 온 곳이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북한산 자연경관은 특정인에 의해 가려질 수 없으며, 사유화할 수도 없다"며 "시민 전체가 공유하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고층아파트 개발은 서울을 삭막한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할 우려가 있다"며 "은평구 독바위골 재개발안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한편 서울시는 그간 비공개하면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3월 중에 전국 최초로 공개하고 회의록도 심의후 30일 뒤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들은 도시계획위원의 성명, 소속, 직업 등 일정한 정보를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도시계획위 회의록 공개 시점도 심의 종결 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과 관련된 회의록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심의내용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시계획위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로 전원 합의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위원들에 대한 사전로비 가능성과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 장치를 마련하는 등 워크숍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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