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비 불기소’ 최희 아나 “모든 일, 법대로 처리할 것”

지역내일 2012-03-05



폭행 시비에 휘말린 KBS N 스포츠 최희(26·여) 아나운서가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 아나운서는 3월 5일 오후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케이블 채널 KBS 드라마 뷰티 칼럼 쇼 ‘뷰티의 여왕’의 제작발표회에서 진행을 맡았다.

제작발표회가 끝난 후 최 아나운서는 취재진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폭행 시비와 관련해 모든 것은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도 법대로 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도 법대로 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 최 아나운서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을 알고 있다”며 “향후 판결이 나오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아나운서는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광고계약 건으로 만난 모 매니지먼트사 관계자 A씨와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최 아나운서는 “상대방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팔을 잡았는데 이것을 폭행이라고 몰았다”라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쪽이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아나운서는 “오히려 A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최 아나운서를 협박 폭행 사주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연예부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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