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장시간노동 줄 듯

지역내일 2012-02-13
지자체 조례개정 움직임에 노동계 '환영' … 추가 법개정도 기대

최근 지자체들이 잇달아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환영하고 있다.

12일 서비스업 노조들에 따르면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전주시내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밤 12시부터 아침 8시)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의 의무휴업일을 강제한 조례개정을 의결했다. 게다가 의회는 앞으로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단축과 취급품목 제한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의 첫 조례개정 이후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강원도와 부산 대구 울산은 조례개정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달말 정부 표준시행안이 나오면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내달부터 조례개정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한미 FTA,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지역경제가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골목상권 보호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장시간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게 노동계 기대다.

유통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이 분야 종사자들은 심야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노조들은 주장해왔다.

심야노동은 매장내 과도한 빛과 호르몬의 변화 등 생체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 생리불순, 유산증가 등의 문제를 빚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지난해 발의된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루 12시간 장시간 서서 일하면서 하지정맥류와 유산 위험을 안고 있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과적 질병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심야노동 해소 이외에 직접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간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국장은 "일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으로 영업시간을 확대하면서 결국 24시간 영업이 등장했다"며 "심야노동을 하는 이는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온 취약계층 여성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심야영업 제한으로 수조원의 매출이감소할 거라고 주장하지만, 유통연감을 보면 심야매출은 전체의 2.6%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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