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신정책 궁금증 풀어줍니다”

지역내일 2012-03-06
양천구 '정책 주요내용 및 문답해설자료' 제공

서울 양천구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 발표에 따라 구역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해당 지역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주요내용 요약자료 및 문답해설자료'를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양천구에는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2곳이며, 사업시행중인 곳이 7곳이다. 또 추진위 구성이 안된 6곳이 있다.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위 구성이 안 된 6곳 가운데 정비구역 1곳과 정비예정구역 3곳은 소유자 30% 이상이 촉진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2곳은 소유자 10~25%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1/2~2/3 이상 또는 소유자 1/2 이상 동의로 추진위의 해산을 신청할 경우 추진위의 승인을 취소하고 촉진구역(뉴타운) 또는 정비구역 지정도 해제된다.

사업시행 중인 7곳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갈등을 최소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한다.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 조정과 대안 제시 등을 담당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세입자대책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타 지역에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을 경우, 세입자가 당초 살던 지역에 준공된 임대주택에 다시 입주할 수 있다.

'정책주요내용 요약자료와 문답 해설자료'는 양천구 균형개발과 홈페이지와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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