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초고층 주상복합에 펜트하우스 가능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법인장부상 가격도 실매입가로 인정한다. 또 초고층 주상복합 안에도 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법인장부상 가격도 실매입가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은 민간택지내 아파트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단 △경·공매 낙찰가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될 때만 실매입가로 인정했다. 법인장부상 매입가격을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인장부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자(시행사)가 토지매입가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려 계약할 수도 있어 집값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실매입가를 인정할 때 감정평가액의 12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120% 혹은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비용이 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초고층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의 단위가구별 규모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초고층(50층 또는 150m 이상)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이어도 면적이 297㎡로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활발해지고,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 주거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공정율 80% 이상인 사업장은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을 준공·분양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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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상복합에 펜트하우스 가능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법인장부상 가격도 실매입가로 인정한다. 또 초고층 주상복합 안에도 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법인장부상 가격도 실매입가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은 민간택지내 아파트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단 △경·공매 낙찰가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될 때만 실매입가로 인정했다. 법인장부상 매입가격을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인장부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자(시행사)가 토지매입가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려 계약할 수도 있어 집값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실매입가를 인정할 때 감정평가액의 12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120% 혹은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비용이 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초고층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의 단위가구별 규모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초고층(50층 또는 150m 이상)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이어도 면적이 297㎡로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활발해지고,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 주거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공정율 80% 이상인 사업장은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을 준공·분양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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