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1만6603가구, 임대 1만5949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전국 34개지구에서 총 3만2552가구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주택이 1만6603가구, 임대주택이 1만5949가구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만818가구 △ 장기전세주택 250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488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5%에 해당하는 2만1080가구가 , 지방에 1만1472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지구(765가구) 경기 군포당동2지구(1156가구) 수원호매실지구(660가구) 인천간석지구(1063가구) 하남미사지구(2156가구)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지방에서는 대구·충북·전북 등 혁신도시를 비롯해 춘천장학지구(560가구) 청주탑동지구(314가구) 대전천동2지구(960가구) 전주효자5지구(56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10·5년임대)의 경우 서울삼성지구(47가구) 서울송파지구(24가구) 수원광교지구(1548가구) 파주운정지구(1686가구) 등지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국민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서는 김포한강지구(2230가구)성남판교지구(3696가구) 서울강남지구(873가구) 서울서초지구(44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괘법(291), 경주안강(456가구) 등지에서 공급된다.
청약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단, 1억2600만원이상 부동산이나 현재가치 기준으로 2467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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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전국 34개지구에서 총 3만2552가구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주택이 1만6603가구, 임대주택이 1만5949가구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만818가구 △ 장기전세주택 250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488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5%에 해당하는 2만1080가구가 , 지방에 1만1472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지구(765가구) 경기 군포당동2지구(1156가구) 수원호매실지구(660가구) 인천간석지구(1063가구) 하남미사지구(2156가구)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지방에서는 대구·충북·전북 등 혁신도시를 비롯해 춘천장학지구(560가구) 청주탑동지구(314가구) 대전천동2지구(960가구) 전주효자5지구(56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10·5년임대)의 경우 서울삼성지구(47가구) 서울송파지구(24가구) 수원광교지구(1548가구) 파주운정지구(1686가구) 등지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국민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서는 김포한강지구(2230가구)성남판교지구(3696가구) 서울강남지구(873가구) 서울서초지구(44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괘법(291), 경주안강(456가구) 등지에서 공급된다.
청약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단, 1억2600만원이상 부동산이나 현재가치 기준으로 2467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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