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입지컨설팅 제도 실시
환경부가 "환경평가, 문턱 낮추고 품질 높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7일 "환경성평가 제도의 정책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입지선정시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를 개편, 개발사업 예정지의 환경 적합성을 컨설팅하는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환경입지컨설팅제는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최적·대체입지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다.
사업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환경적으로 부적당한 부지 매입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피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의 경우 연 평균 3000억원 이상의 부적격토지 매입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검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담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사전환경성 검토 동의율이 93%(2011년의 경우)에 이르는데, 무슨 문턱을 또 낮추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컨설턴트로 임명될 민간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 전문가와 퇴직 환경부 환경평가 담당 공무원들이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제도 운용 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 학계나 민간단체를 포함시키는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사전환경성검토 동의율은 2010년의 경우 93.5%(동의 1.5%, 조건부동의 92%) 2011년에는 93%(동의 1%, 조건부동의 92%)에 이른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동의율 85.2%에 비해 7.8%나 높아진 것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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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평가, 문턱 낮추고 품질 높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7일 "환경성평가 제도의 정책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입지선정시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를 개편, 개발사업 예정지의 환경 적합성을 컨설팅하는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환경입지컨설팅제는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최적·대체입지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다.
사업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환경적으로 부적당한 부지 매입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피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의 경우 연 평균 3000억원 이상의 부적격토지 매입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검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담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사전환경성 검토 동의율이 93%(2011년의 경우)에 이르는데, 무슨 문턱을 또 낮추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컨설턴트로 임명될 민간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 전문가와 퇴직 환경부 환경평가 담당 공무원들이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제도 운용 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 학계나 민간단체를 포함시키는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사전환경성검토 동의율은 2010년의 경우 93.5%(동의 1.5%, 조건부동의 92%) 2011년에는 93%(동의 1%, 조건부동의 92%)에 이른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동의율 85.2%에 비해 7.8%나 높아진 것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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