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타락과 정치문화의 빈곤은 이미 사회의 만성고질병으로 자리잡았다. 해방 후 역사적 전환시기를 외세 점령으로 민족주체성을 실종한 채 의의있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이승만 시대는 ‘나라님’ 통치라는 봉건 망령과 반공주의란 친일파 전매특허의 탄압장치가 고질병으로 됐었다.
1961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일파는 군사반란의 죄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른 조치가 혁명공약이란 거짓말 잔치였다. 특히 혁명공약 중에서 가장 웃긴 것은 정권 이양을 한다는 속임수였다. 이리하여 박정희 시대 18년은 국민 기만의 세월이 되었다. 그러한 기만에는 ‘근대화’란 말부터 ‘한국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아주 유치하고 조잡한 구호가 등장해서 국민을 피곤하게 했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피살된 후 등장한 신군부도 그의 수법과 방법을 그대로 모방, 답습하는 모범생의 예를 보여 주었다. 군사반란을 통해 광주를 피바다로 해서 집권한 그들은 공포에 짓눌린 철권 지배에 희생된 사회를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후계자 노태우씨는 ‘6·29 선언’이라는 정치기만극으로 집권의 곡예에 성공했다. 군정을 끝냈다는 문민정부는 군정의 태내에서 출생한 미숙아였기 때문에 칼국수 잔치의 허세를 부리며 결국 경제파탄으로 끝났다.
그에 이은 국민의 정부도 수구반동 부류와의 타협 속에서 탄생하여야 했던 한계 때문에 결국 부패기득권 부류의 훼방과 트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 정치 수준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구시대의 거짓말 정치의 불성실과 무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직업인이 정치인이라면서 그 정치인이 되려고 줄을 서는 사람은 많다. 그만큼 뭔가 끌리는 것이 있다는 말이다. 정치에서 권력 이외에 돈과 명예까지 따라오는 아시아적 전제주의의 유산 - 출세해 이름 날리고, 벼슬해 비단옷 입고 고향에 돌아가 자랑하고 온갖 재물과 호사를 다한 편안한 인생을 누린다(立身揚名 錦衣還鄕 富貴榮華)는 가족이기주의와 입신 출세주의 정치관을 그대로 두고선 정치와 거짓말의 유착구조는 수명처럼 지속되어갈 것이다. 시민 문화 속의 민주정치의 봉사와 공공정신의 회복이 시급하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에서 거짓말을 추방하기 위해선 무엇인가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정치인이 될 수 없거나 되어선 안되는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안목을 국민이 지니고서 나라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야 한다. 정치인은 선동가도 아니고 기업의 브로커도 아니며 엽관운동에 미친 소영웅주의자도 아니다. 나라 일을 하는 봉사자여야 하고 공복(公僕)이어야 하고, 나라 일에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봉사자이기 때문에 정치가 돈벌이가 될 수 없다. 공복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것을 천직으로 얻어서 나라 일에 앞장을 선다. 독재권력의 그늘에서 이른바 출세하고 관록(?)을 쌓은 우리 시대가 낳은 추악한 ‘사이비 명망가’는 쫓아버려야 한다. 모리배 짓을 해서 번 돈을 뿌리면 권부에 접근하는 자는 죄과대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 무책임한 속임수로 한판 잡고자 줄을 타는 사기꾼의 대명사가 되는 정치꾼을 몰아내야 한다.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보여준 시민운동의 ‘못된 정치인 솎아내기 운동’의 정신과 기풍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무책임한 정치꾼을 솎아내서 쫓아버려야 한다. 아무런 대안이나 구체적 정책안의 논구와 제시도 없이 허황된 공약, 거짓 약속을 남발하는 정치꾼이 판을 치게 해선 안된다. 그것은 국민 대중에 대한 모욕이고 가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법제도로서 ‘정치공약 등기제도’를 제안한다. 공직후보자가 정책을 공약하면 그 요지와 함께 1)정책실현의 입법요강 2)그 입법시행에 소요되는 예산 액수와 그 예산의 염출근거 3)그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기술한 문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등기토록 한다. 만일 그 후보가 당선되면 그 후에 정기적으로 그 공약이행 여부를 유권자의 청구에 따라 심사하는 사후 통제장치까지 마련한다.
여기서 허위와 기만의 약속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강구하되, 누구든지 등기된 공약에 이의제기를 해서 그에 대한 소명을 문서로 받거나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명은 원칙으로 서면에 의하고 일반에게 당연히 공개된다. 아마도 이렇게 책임지는 공약의 진지한 논의가 생활화되면 정치풍토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적어도 허풍떠는 거짓말의 무책임한 말잔치를 벌리지는 못할 것이다.
/ 동국대 교수·헌법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자문위원
1961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일파는 군사반란의 죄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른 조치가 혁명공약이란 거짓말 잔치였다. 특히 혁명공약 중에서 가장 웃긴 것은 정권 이양을 한다는 속임수였다. 이리하여 박정희 시대 18년은 국민 기만의 세월이 되었다. 그러한 기만에는 ‘근대화’란 말부터 ‘한국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아주 유치하고 조잡한 구호가 등장해서 국민을 피곤하게 했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피살된 후 등장한 신군부도 그의 수법과 방법을 그대로 모방, 답습하는 모범생의 예를 보여 주었다. 군사반란을 통해 광주를 피바다로 해서 집권한 그들은 공포에 짓눌린 철권 지배에 희생된 사회를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후계자 노태우씨는 ‘6·29 선언’이라는 정치기만극으로 집권의 곡예에 성공했다. 군정을 끝냈다는 문민정부는 군정의 태내에서 출생한 미숙아였기 때문에 칼국수 잔치의 허세를 부리며 결국 경제파탄으로 끝났다.
그에 이은 국민의 정부도 수구반동 부류와의 타협 속에서 탄생하여야 했던 한계 때문에 결국 부패기득권 부류의 훼방과 트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 정치 수준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구시대의 거짓말 정치의 불성실과 무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직업인이 정치인이라면서 그 정치인이 되려고 줄을 서는 사람은 많다. 그만큼 뭔가 끌리는 것이 있다는 말이다. 정치에서 권력 이외에 돈과 명예까지 따라오는 아시아적 전제주의의 유산 - 출세해 이름 날리고, 벼슬해 비단옷 입고 고향에 돌아가 자랑하고 온갖 재물과 호사를 다한 편안한 인생을 누린다(立身揚名 錦衣還鄕 富貴榮華)는 가족이기주의와 입신 출세주의 정치관을 그대로 두고선 정치와 거짓말의 유착구조는 수명처럼 지속되어갈 것이다. 시민 문화 속의 민주정치의 봉사와 공공정신의 회복이 시급하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에서 거짓말을 추방하기 위해선 무엇인가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정치인이 될 수 없거나 되어선 안되는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안목을 국민이 지니고서 나라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야 한다. 정치인은 선동가도 아니고 기업의 브로커도 아니며 엽관운동에 미친 소영웅주의자도 아니다. 나라 일을 하는 봉사자여야 하고 공복(公僕)이어야 하고, 나라 일에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봉사자이기 때문에 정치가 돈벌이가 될 수 없다. 공복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것을 천직으로 얻어서 나라 일에 앞장을 선다. 독재권력의 그늘에서 이른바 출세하고 관록(?)을 쌓은 우리 시대가 낳은 추악한 ‘사이비 명망가’는 쫓아버려야 한다. 모리배 짓을 해서 번 돈을 뿌리면 권부에 접근하는 자는 죄과대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 무책임한 속임수로 한판 잡고자 줄을 타는 사기꾼의 대명사가 되는 정치꾼을 몰아내야 한다.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보여준 시민운동의 ‘못된 정치인 솎아내기 운동’의 정신과 기풍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무책임한 정치꾼을 솎아내서 쫓아버려야 한다. 아무런 대안이나 구체적 정책안의 논구와 제시도 없이 허황된 공약, 거짓 약속을 남발하는 정치꾼이 판을 치게 해선 안된다. 그것은 국민 대중에 대한 모욕이고 가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법제도로서 ‘정치공약 등기제도’를 제안한다. 공직후보자가 정책을 공약하면 그 요지와 함께 1)정책실현의 입법요강 2)그 입법시행에 소요되는 예산 액수와 그 예산의 염출근거 3)그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기술한 문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등기토록 한다. 만일 그 후보가 당선되면 그 후에 정기적으로 그 공약이행 여부를 유권자의 청구에 따라 심사하는 사후 통제장치까지 마련한다.
여기서 허위와 기만의 약속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강구하되, 누구든지 등기된 공약에 이의제기를 해서 그에 대한 소명을 문서로 받거나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명은 원칙으로 서면에 의하고 일반에게 당연히 공개된다. 아마도 이렇게 책임지는 공약의 진지한 논의가 생활화되면 정치풍토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적어도 허풍떠는 거짓말의 무책임한 말잔치를 벌리지는 못할 것이다.
/ 동국대 교수·헌법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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