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일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용산구는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6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종 사업 예정지에 대한 땅값 급등 등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지정, 제한된 기간동안 토지거래를 하려면 행정기관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다.
용산구는 재정비를 앞두고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111만205㎡에 대한 거래를 제한해왔다.
용산구는 "서울시 전역에서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돼 상당기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투기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지정을 해제했다"며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살펴 필요할 경우 서울시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2-2199-6952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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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일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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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종 사업 예정지에 대한 땅값 급등 등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지정, 제한된 기간동안 토지거래를 하려면 행정기관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다.
용산구는 재정비를 앞두고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111만205㎡에 대한 거래를 제한해왔다.
용산구는 "서울시 전역에서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돼 상당기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투기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지정을 해제했다"며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살펴 필요할 경우 서울시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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