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전국 확산

지역내일 2012-03-12
성남·서울 이어 시흥·해운대 등도 도입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등이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점심시간 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11일 상권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점심·저녁시간에 상가밀집지역 음식점 앞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시간은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오후 5시 30분∼7시 30분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이중주차, 인도·횡단보도 주차 등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는 단속한다.

부산 해운대구도 이달부터 반여동과 반송동에 있는 식당가의 점심시간대 불법주차 단속을 대폭 완화했다. 반여·반송동지역은 영세상가 밀집지역이나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곳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6월까지 낮 12부터 2시간동안 고정식 폐쇄회로TV(CCTV)를 비롯해 이동단속반의 주차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충남 공주시도 4월 1일부터 점심시간 중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단속완화 대상지역은 음식점 등 상가지역 4차선 이상 도로변과 세무서 4가~중동 4가 구간이다.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울산 남구청과 충북 제천시 등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상가지역에 한해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다. 울산 남구청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시외버스터미널, 울산대·울산과학대 서부캠퍼스 앞 상권, 야음·수암시장 등 9개 식당가 주변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단속을 중지하고 단속반이 주차 질서를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 제천시도 의림대로(역전교차로∼청전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4월부터 낮 12시~1시 30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음식점 인근 도로변 주차를 허용했다. 시는 3월부터 단속 완화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늘렸다. 나아가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와 택배차는 일시 주차를 허용하고, CCTV 단속구간에 들어가면 운전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전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난해 11월부터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의 소규모 식당 앞 주차 단속을 완화했다.

전국종합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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