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본>'행정편의주의'로 중소기업지원 겉돌아

지역내일 2000-10-07 (수정 2000-10-09 오후 7:09:39)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이 일부 행정관청과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겉돌고 있다.
특히 행자부 등 행정관청은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 하면 일선 지자체는 자체조례를
내세워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뒤늦게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갈지
자'행정을 펴고 있다.
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
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
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공장과 달리 사원기숙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이 세금부과에 반발하자 형평성을 이유로 2년전 분
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 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해 부과토
록 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일산과 성남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
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상의 감면대상이라
며 이의신청을 내는등 강력하게 반발한 끝에 지난달 25일 열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감면결
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의신청을 주도한 김성웅(57·안산무역 대표)씨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
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
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의 세금감면결정으로 성남과 고양시의 98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업체는 이미 납부한 세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
다.
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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