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회피 위해 건물 14곳 미등기 … 납부 안한 등록세 27억7천만원
'투명한 정도경영'을 표방하던 교보생명보험이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소유건물 14곳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보험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미뤄 내지 않은 지방세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모두 27억7000여만원(2012년 2월 기준)에 이른다.
내일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은 모두 14곳이다. 교보생명의 미등기 건물은 전북 군산과 강원도 강릉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서울에는 노원구 상계동, 강북구 번동, 영등포구 당산동2가,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이 미등기 상태다. 의정부 안산 수원 평택 안양 송탄 부평 등 수도권 지역 7개 교보생명 빌딩 역시 마찬가지다. 교보생명은 이들 건물을 짧게는 12년, 길게는 20년까지 미등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는 버젓이 존재하지만 서류상에는 없는 유령 건물인 셈이다.
교보생명은 특히 자신들의 상징 건물인 서울 서초구 서초4동 교보타워 건물도 등기를 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편법경영을 일삼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03년 4월 준공한 이 건물의 당시 취득가는 1765억원. 미등기로 인해 내지 않은 지방세만 16억9000만원에 이른다.
교보생명이 건물 미등기로 내지 않은 지방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모두 35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반영한 2012년 2월 기준 등록세액은 27억7000여만원이다.
하지만 교보생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불법이 아닌 이상 절세를 통해 비용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전히 지방세 납부를 피하는 셈이다.
미등기 교보생명 건물이 위치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미등기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미등록 건물이 10건이 넘는 것은 교보생명의 의도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기업들의 '건물 미등기' 행태에 대해 '법의 허점을 이용,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역의 비난 여론이 일면 어김없이 등기를 하고 세금을 낸다. 최근 등록세를 낸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대한생명 부평사옥이 좋은 예다. 최근 롯데는 2억1800만원, 대한생명은 4억6000만원의 등록세를 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일부 기업들이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건물 등기를 미루다 여론이 나빠지면 슬그머니 세금을 낸다"며 "기업들도 자신들의 꼼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은 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기업윤리를 저버린 대기업들에 대해 항의농성과 상품 불매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법이 개정돼 2011년 1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건물 미등기 사태는 없어졌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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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도경영'을 표방하던 교보생명보험이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소유건물 14곳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보험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미뤄 내지 않은 지방세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모두 27억7000여만원(2012년 2월 기준)에 이른다.
내일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은 모두 14곳이다. 교보생명의 미등기 건물은 전북 군산과 강원도 강릉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서울에는 노원구 상계동, 강북구 번동, 영등포구 당산동2가,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이 미등기 상태다. 의정부 안산 수원 평택 안양 송탄 부평 등 수도권 지역 7개 교보생명 빌딩 역시 마찬가지다. 교보생명은 이들 건물을 짧게는 12년, 길게는 20년까지 미등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는 버젓이 존재하지만 서류상에는 없는 유령 건물인 셈이다.
교보생명은 특히 자신들의 상징 건물인 서울 서초구 서초4동 교보타워 건물도 등기를 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편법경영을 일삼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03년 4월 준공한 이 건물의 당시 취득가는 1765억원. 미등기로 인해 내지 않은 지방세만 16억9000만원에 이른다.
교보생명이 건물 미등기로 내지 않은 지방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모두 35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반영한 2012년 2월 기준 등록세액은 27억7000여만원이다.
하지만 교보생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불법이 아닌 이상 절세를 통해 비용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전히 지방세 납부를 피하는 셈이다.
미등기 교보생명 건물이 위치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미등기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미등록 건물이 10건이 넘는 것은 교보생명의 의도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기업들의 '건물 미등기' 행태에 대해 '법의 허점을 이용,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역의 비난 여론이 일면 어김없이 등기를 하고 세금을 낸다. 최근 등록세를 낸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대한생명 부평사옥이 좋은 예다. 최근 롯데는 2억1800만원, 대한생명은 4억6000만원의 등록세를 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일부 기업들이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건물 등기를 미루다 여론이 나빠지면 슬그머니 세금을 낸다"며 "기업들도 자신들의 꼼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은 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기업윤리를 저버린 대기업들에 대해 항의농성과 상품 불매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법이 개정돼 2011년 1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건물 미등기 사태는 없어졌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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