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보증금이 시중의 30% 수준에 불과한 맞춤형임대주택 1만8696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에 8837가구, 지방에 9859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매입임대 5406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729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가구 등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이 1순위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은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다.
26~3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격심사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LH와 지자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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