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중공업이 워크아웃 탈출을 위해 광명시 철산동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건립과 관련, 광명시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고도 특혜시비가 있다며 7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어 지나친 보신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시와 (주)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주)대우중공업은 지난 99년 9월1일 준공업지역인 철산동 119의 1번지 일대 5만8408㎡에 아파트 15개동 1463가구에 대한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대상 부지내 사유지수용 동의서, 자금조달계획 등 구비서류가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또 시는 사업신청 9일 뒤인 9월 10일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주)대우중공업은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에 “건축신청 당시 서류를 보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주경진)는 지난해 12월 22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 “광명시는 대우중공업측이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고 대우중공업은 초·중학교 부지를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법원은 권고이유에서 “이미 부지 주변이 모두 아파트단지화된 점, 대우측 건축심의관련 서류는 당장이라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시는 그 후로 7개월째 결정을 유보해 오다 최근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시 관계자는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만큼, 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대우건설 관계자는 “조정권고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했으나 시는 가부결정도 내리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며 “조정동의를 얻기 위해 소송도 지연해 왔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이미 법원의 조정권고까지 나온 상태인데 시가 특혜시비를 우려해 소송결과를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은 보신행정의 단면”이라며 “시 행정의 안일함이 민간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시와 (주)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주)대우중공업은 지난 99년 9월1일 준공업지역인 철산동 119의 1번지 일대 5만8408㎡에 아파트 15개동 1463가구에 대한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대상 부지내 사유지수용 동의서, 자금조달계획 등 구비서류가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또 시는 사업신청 9일 뒤인 9월 10일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주)대우중공업은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에 “건축신청 당시 서류를 보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주경진)는 지난해 12월 22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 “광명시는 대우중공업측이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고 대우중공업은 초·중학교 부지를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법원은 권고이유에서 “이미 부지 주변이 모두 아파트단지화된 점, 대우측 건축심의관련 서류는 당장이라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시는 그 후로 7개월째 결정을 유보해 오다 최근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시 관계자는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만큼, 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대우건설 관계자는 “조정권고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했으나 시는 가부결정도 내리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며 “조정동의를 얻기 위해 소송도 지연해 왔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이미 법원의 조정권고까지 나온 상태인데 시가 특혜시비를 우려해 소송결과를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은 보신행정의 단면”이라며 “시 행정의 안일함이 민간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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