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횡성군은 관내에도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무분별하게 개발된 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하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공(폐공)으로 인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 방치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샘물 등 포함)으로 횡성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연중 신고접수 받는다.
암반관정 또는 150mm이상 대형관정은 공당 8만원, 그 외의 소구경관정인 경우는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된 방치공,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으로 기 발견된 방치공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340-5825(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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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관내에도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무분별하게 개발된 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하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공(폐공)으로 인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 방치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샘물 등 포함)으로 횡성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연중 신고접수 받는다.
암반관정 또는 150mm이상 대형관정은 공당 8만원, 그 외의 소구경관정인 경우는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된 방치공,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으로 기 발견된 방치공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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