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난임부부 위한 한방진료 지원을

지역내일 2012-03-21
장동민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난임(불임)환자 수는 약 19만 명으로 2005년 대비 25% 증가했다. 환자는 매년 10~20%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한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은 아이가 없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난임 부부의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엉뚱하게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을 빗나가고 있다.

난임 환자는 결혼연령의 변화에 따른 임신능력의 저하 및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스트레스, 신체 불균형, 질환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고 인체를 임신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키고 임신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한의약 난임치료의 장점 다시 한번 확인

그런데 현재 정부 지원사업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외면한 채, 인위적 임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그냥 될 때까지 계속 인공수정 시켜주자는 무대포식 방법론밖에 없다.

'넘버3'라는 영화가 있었다. 거기서 3류 깡패 두목이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무대포 정신'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쳐서 소뿔을 자를 때, 다른 것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뿔이 부러질 때까지 계속 손으로 내려치면 된다는 식이었다. 인체를 다루는 불임치료에서 이런 무대포 정신을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러한 양방의 체외수정시술에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1회당 180만원씩 총 4회(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로, 약 640만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산모의 건강 악화, 쌍둥이 임신 및 조산, 미숙아 출생의 위험성, 호르몬 치료 및 기타 치료에 수반되는 치료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방 난임치료는 이러한 기존 체외수정시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방 난임 지원사업의 병행 도입이 정말 시급하다. 실제 통계를 보면, 난임 부부 60~70%가 한방치료를 원하거나 치료를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못내 아쉽다.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각 지역에서는 지역단위 한의사회와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등이 해당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난임여성 대상 한방 난임치료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인천시한의사회 난임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금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학교실 교수는 "3개월 간 1인당 200만원 정도를 투입한 이번 인천시한의사회의 한방불임치료사업 결과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점과 여성 자궁 건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당사자들의 높은 한방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한 임상효과와 난임 부부 당사자의 높은 한방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한방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다.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방 난임 치료의 표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 지원 방안을 당장 마련해야 하며, 지금껏 지자체와 한의계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다양한 난임치료 방법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한다. 이미 한의계에서는 '난임(불임)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해 정부의 난임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