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4월 11일부터 광어와 우럭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산물이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된다. 모든 음식점에서는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를 생식, 구이,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으로 제공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판매할 경우에도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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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산물이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된다. 모든 음식점에서는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를 생식, 구이,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으로 제공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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