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전학원 교습중단땐 수강료 환불”

지역내일 2001-12-27
질병이나 이사 등 수강자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교습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이미 받은
교육시간분을 제외한 잔여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천재지변으로 운전학원의 교습을 받지 못하면 잔여기간의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
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교습개시일전 수강신청 철회권은 물론, 교육개시일 이후에도 철회시까지 교
육시간수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했다.
특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운전학원에 손해배상책
임은 면책되더라도 수강료반환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병이나 이사 등 수강자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계약해지권을 보장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수강료에서 이미 받은 교육 시간분을 뺀 금액의 50%를 돌려받
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이 예약한 교육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차량 등 장비결함, 학원시설하자 등
으로 교육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교습비외에 각종 추가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각 학원에 교
육과정별 수강료, 보험료,교재대금을 게시하고 수강자가 원하는 교육만 선택수강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수강자가 원할 경우 약관을 교부토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제정을 통해 상당수 소비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쟁사전방지와 피해구제의 명확화로 연간 160억여원의 사회적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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