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후보, 선거법위반 과태료

지역내일 2012-03-30
선관위 신고 않고 문자메시지 전송 … 선거법 59조 위반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 사상구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 전일까지 신고한 뒤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선관위 신고사항을 어겼을 경우 등에 적용되는 행정질서벌로 당선무효 등과는 관련이 없다. 손 후보에게 과태료가 통보된 날짜는 27일이다.

선거법에는 선거일이 아닌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고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하며, 전송 하루 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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