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폭행 살인사건 경찰대응 미숙

지역내일 2012-04-06
경찰, 피해자 설명 불구 13시간 '헛다리' … 해당 서장 대기발령

지난 1일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의 미숙한 대응이 비판을 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5일 공개한 112신고센터 녹취록에 따르면, 살해된 A씨(28·여)는 중국 동포 B(42)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갇힌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휴대전화로 1분이 넘도록 경찰과 통화하며 구조를 요청했다.

A씨가 112신고센터에 신고전화를 건 시각은 지난 1일 오후 10시 50분쯤으로, A씨와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1분30초 가량 통화했다.

A씨는 "모르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모르는 집인데 아저씨가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전화한다. 집은 주변 지동초등학교와 못골놀이터 사이에 있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장소를 알렸다.

A씨의 휴대전화는 감금된 방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아저씨 잘못했어요"라는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끊겼다.

20대 여성 A씨(28)가 성폭행 당하는 급박한 상황을 현장에서 신고하는 장면이다. 신고 전화는 1분50여 초 동안 이어졌다. 이후 신고자의 말이 끊어졌다. 휴대전화는 4분 정도 연결돼 있다가 끊겼다.

A씨는 이후 13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11시50분쯤 신고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중국동포 우 모(42·일용직)씨가 사는 쪽방 안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우씨는 시신을 훼손하고 있었다.

범행 장소는 신고자가 지목한 지동초등학교에서 60m 정도 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동초등학교에서 못골놀이터로 가는 길목이다. 신고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이 때문에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이라고 신고자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13시간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고접수 직후 대규모의 수사인력을 현장에 출동시킨 경찰의 탐문수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네티즌은 "경찰이 사이렌이나 경고방송을 요란하게 지속적으로 했다면 목숨은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고 했다.

경찰은 신고접수 후 10여 분 만에 순찰차 6대와 형사기동대 등 35명이 현장에 도착해 휴대전화 기지국 반경 500m 이내에서 탐문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영장이 없이 개인주택을 일일이 수색할 수 없어 불 켜진 집들을 위주로 탐문을 벌였다"며 "사이렌과 경고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범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문책성 인사조치로 수원중부서장과 형사과장을 대기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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