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1(긴급·중요사건)'인데 "단순 성폭행인 줄 알았다"… 조 청장 사퇴발표
112신고접수 범행장소 단서 누락 … 중부서 형사과장 등 현장지휘·상부보고 안해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수원 살인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지난 1일 발생한 수원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경찰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당시 112신고접수 책임자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범행장소를 듣고도 전파하지 않아 범인 검거 지연을 초래했다. 관할 경찰서인 수원 중부서 관계자들은 안이한 판단으로 보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사건현장에도 다음날이 돼서야 나타났다.
◆112책임자 피해자 비명 방관 = 경기경찰청은 8일 수원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 결과와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 50분쯤, 경기청 통합112 신고센터는 피해여성 A씨로부터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 놀이터 전에 집인데 성폭행 당하고 있다"는 신고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접수 직원은 "자세한 위치가 어디냐" "누가 그러냐"는 등 엉뚱한 질문만 반복하다 범인 우 모씨의 난입으로 대화가 끊어졌다. 그 후에도 전화기는 계속 켜져 있었고 이후에도 6분여간 피해자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등 비명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됐다.
피해자는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 놀이터 전' '집' 등 핵심적인 단서를 경찰에 알렸지만 이 직원은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에 '집안'이라는 내용을 입력치 않았다.
당시 112신고센터 4팀장은 이 직원의 보고내용을 고치지 않고 A씨의 비명소리가 '공청 시스템'을 통해 들리는 와중에도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다른 112 신고센터 요원이 신고자의 휴대폰 기지국 확인을 통해 확인한 위치를 다시 보고했지만 내용을 고치지 않았다.
결국 보고대로 출동한 경찰들은 도로나 빈집, 학교운동장만 돌았을 뿐, A씨가 신고한 지동초등학교 인근 주택가는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다.
지방청 112신고센터는 올해 직원이 29명이나 충원된 상태다.
◆즉시 출동인력 불과 16명 = 접수 후 출동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결과 112신고 접수 직후 출동한 경찰은 당초 경찰이 발표한 35명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결과에 따르면 지방청 112 신고센터의 출동 지령 후 최초에 출동한 것은 순찰차 2대(4명) 형사기동대차량 1대(5명), 순찰차 (3대)7명 등 16명에 불과했다.
현장 지휘 책임자들의 안이한 판단 때문이었다.
수원 중부서 상황관리관은 112신고센터로부터 '코드(CODE)-1, 성폭행 진행중' 지령을 받았지만 추가 인력 배치, 현장지휘, 서장 보고 등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같은 경찰서 형사과장은 11시 41분쯤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집에서 잠을 자다 다음날 아침 9시쯤에야 사건 현장에 나왔다.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단순 성폭행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중부서 동부파출소 순찰1팀장 역시 파출소 내 근무로 지정돼 있다며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파출소장에의 보고 역시 빠뜨렸다. 해당 서장은 이 사건을 다음날 아침에야 알게 됐다.
경찰은 "최종 투입된 경찰력은 다음날 아침 6시59분 기준으로 34명이었다"고 밝혔다.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8일 오후 경기경찰청에서 지난 1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수원 = 뉴시스 강종민 기자>
◆경기청 "관계자 10명 엄중문책" = 경기경찰청은 지휘·감독 소홀이 확인대 대기발령 조치된 전 수원중부서장과 형사과장 등 감독자 5명과 112신고센터를 총괄하는 경기청 생활안전과장 5명 등 10명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천호 경기청장은 이날 "유능하고 우수한 인력배치, 관할 구분 등을 통해 112신고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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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접수 범행장소 단서 누락 … 중부서 형사과장 등 현장지휘·상부보고 안해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수원 살인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지난 1일 발생한 수원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경찰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당시 112신고접수 책임자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범행장소를 듣고도 전파하지 않아 범인 검거 지연을 초래했다. 관할 경찰서인 수원 중부서 관계자들은 안이한 판단으로 보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사건현장에도 다음날이 돼서야 나타났다.
◆112책임자 피해자 비명 방관 = 경기경찰청은 8일 수원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 결과와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 50분쯤, 경기청 통합112 신고센터는 피해여성 A씨로부터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 놀이터 전에 집인데 성폭행 당하고 있다"는 신고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접수 직원은 "자세한 위치가 어디냐" "누가 그러냐"는 등 엉뚱한 질문만 반복하다 범인 우 모씨의 난입으로 대화가 끊어졌다. 그 후에도 전화기는 계속 켜져 있었고 이후에도 6분여간 피해자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등 비명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됐다.
피해자는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 놀이터 전' '집' 등 핵심적인 단서를 경찰에 알렸지만 이 직원은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에 '집안'이라는 내용을 입력치 않았다.
당시 112신고센터 4팀장은 이 직원의 보고내용을 고치지 않고 A씨의 비명소리가 '공청 시스템'을 통해 들리는 와중에도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다른 112 신고센터 요원이 신고자의 휴대폰 기지국 확인을 통해 확인한 위치를 다시 보고했지만 내용을 고치지 않았다.
결국 보고대로 출동한 경찰들은 도로나 빈집, 학교운동장만 돌았을 뿐, A씨가 신고한 지동초등학교 인근 주택가는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다.
지방청 112신고센터는 올해 직원이 29명이나 충원된 상태다.
◆즉시 출동인력 불과 16명 = 접수 후 출동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결과 112신고 접수 직후 출동한 경찰은 당초 경찰이 발표한 35명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결과에 따르면 지방청 112 신고센터의 출동 지령 후 최초에 출동한 것은 순찰차 2대(4명) 형사기동대차량 1대(5명), 순찰차 (3대)7명 등 16명에 불과했다.
현장 지휘 책임자들의 안이한 판단 때문이었다.
수원 중부서 상황관리관은 112신고센터로부터 '코드(CODE)-1, 성폭행 진행중' 지령을 받았지만 추가 인력 배치, 현장지휘, 서장 보고 등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같은 경찰서 형사과장은 11시 41분쯤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집에서 잠을 자다 다음날 아침 9시쯤에야 사건 현장에 나왔다.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단순 성폭행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중부서 동부파출소 순찰1팀장 역시 파출소 내 근무로 지정돼 있다며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파출소장에의 보고 역시 빠뜨렸다. 해당 서장은 이 사건을 다음날 아침에야 알게 됐다.
경찰은 "최종 투입된 경찰력은 다음날 아침 6시59분 기준으로 34명이었다"고 밝혔다.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8일 오후 경기경찰청에서 지난 1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수원 = 뉴시스 강종민 기자>
◆경기청 "관계자 10명 엄중문책" = 경기경찰청은 지휘·감독 소홀이 확인대 대기발령 조치된 전 수원중부서장과 형사과장 등 감독자 5명과 112신고센터를 총괄하는 경기청 생활안전과장 5명 등 10명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천호 경기청장은 이날 "유능하고 우수한 인력배치, 관할 구분 등을 통해 112신고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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