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숭례문수입상가 상인 10년째 분쟁

지역내일 2012-02-29
상인들 "대지지분 속여 분양했다" … 롯데손보 "회사와 무관한 일"




롯데손해보험과 숭례문 수입상가 상인들이 10년째 서울 중구 남창동에 위치한 롯데손보 사옥 지하상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상인들은 롯데손보(구 대한화재해상보험)가 지난 2002년 본사 사옥 지하 1,2층을 분양할 때, 대지 지분 41.21㎡을 넘기지 않고 수십억원의 분양 대금을 더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기 분양을 했다는 것이다.

580여 상인 가운데 양 모씨 등 114명은 지난해 4월 롯데손보는 ㈜인백에게 대지 지분 41.21㎡의 소유권을 넘긴 후 인백은 다시 상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건물 구조상 대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상인들은 다시 지난해 9월 54억4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지난 2월에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으나 양측의 입장은 평형선을 달렸다.

상인들은 지난 2002년 롯데손보가 서울 중구청에 분양신청을 할 때, 있지도 않은 대지 지분 41.21㎡를 넣어 매각 대금을 부풀린 뒤 분양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중에 분양받은 점포를 등기한 후 보니 대지 지분이 줄어 있었다는 것. 지난 2002년에도 이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롯데손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해권 숭례문 수입상가 관리사무소 대표는 "중구청에 신청한 분양 평수와 실제 상인들에게 분양한 평수가 다르다"며 "대한화재 때의 일이지만, 롯데손보가 대한화재를 인수한 만큼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인 바른 법무법인의 박주범 변호사는 "등기하고 나서 보니까 토지 지분을 롯데손보쪽으로 더 옮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손보측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2월 구 대한화재를 인수했지만, 지하상가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고, 이미 대한화재가 2002년에 인백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인백과 상인들간의 문제이지, 롯데손보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것.

롯데손보 관계자는 "2001년 12월 대주그룹이 대한화재를 인수하면서 지하상가를 인백이라는 부동산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안다"며 "상인들은 대한화재와 인백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 소송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고 밝혔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하상가 점포들은 지난 2002년 8월 대한화재에서 인맥에 매각된 뒤 12월에 상인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백이 대한화재가 빌려준 자금으로 지하상가를 매입한 것을 볼 때, 인백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대한화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롯데손보의 전신인 대한화재가 중구청에 대지 지분을 부풀려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인 이 모씨는 "인백은 분양 대행업체였지, 실질적인 소유주는 대한화재였다"며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인백이 해산했는데, 소송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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