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가구 총 61억원 지원 … 16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7000만∼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금은 이전보다 가구당 1000만원 올랐으며, 신청 자격 대상도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새로 자격을 얻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이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내로 모두 61억원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할 수 있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하려면 장애증명서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한다.
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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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7000만∼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금은 이전보다 가구당 1000만원 올랐으며, 신청 자격 대상도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새로 자격을 얻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이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내로 모두 61억원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할 수 있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하려면 장애증명서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한다.
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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