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연면적 2천㎡·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장 대상
서울 광진구는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부터 '민간·공공 건축공사장 구민 우선채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건축공사장이 단순 노무인력부터 정보통신 기술까지 다양한 인력이 투입되며, 여건상 자동화가 곤란해 대부분 인력과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 공사장은 지역 내 주택건설 사업승인 공사장, 연면적 2000㎡ 이상인 민간 공사장과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구 시설공사장 등이다.
구는 주택사업승인·건축허가 전 사업주체 등 건축관계자와 주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후 근로 희망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안내한다. 착공신고 시 주민 우선채용 계획서를 징구할 방침이다.
또 공사 착공 이후 각종 공사장 현장 점검 시 주민 고용실태를 확인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구는 주민 우선채용 우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 관계자 표창과 인접지 피해민원 발생 시 무료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설공사 담장 디자인 자료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450-7713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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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부터 '민간·공공 건축공사장 구민 우선채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건축공사장이 단순 노무인력부터 정보통신 기술까지 다양한 인력이 투입되며, 여건상 자동화가 곤란해 대부분 인력과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 공사장은 지역 내 주택건설 사업승인 공사장, 연면적 2000㎡ 이상인 민간 공사장과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구 시설공사장 등이다.
구는 주택사업승인·건축허가 전 사업주체 등 건축관계자와 주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후 근로 희망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안내한다. 착공신고 시 주민 우선채용 계획서를 징구할 방침이다.
또 공사 착공 이후 각종 공사장 현장 점검 시 주민 고용실태를 확인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구는 주민 우선채용 우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 관계자 표창과 인접지 피해민원 발생 시 무료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설공사 담장 디자인 자료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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