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측 “세금탈루 사실무근, 악의적 보도 법적 대응”

지역내일 2012-03-08



가수 서태지가 평창동 자택 공사와 관련한 세금 탈루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이미 공식적으로 종로구청에 고급 단독주택으로 신고해 2011년 12월 5일 정식변경 허가서까지 받은 후 공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창동 주택은 서태지 씨와 부모님이 함께 지내기 위한 목적의 주택으로서 설계단계부터 서태지와 부친의 명의(2가구주택)으로 공사를 마감할 것인지 또는 단독고급주택으로 마감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를 신중히 했으며 최종적으로 서태지와 부친의 공동 명의인 단독고급주택으로 설계 변경 후 정식으로 허가까지 받은 상태로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시가 30억에 달하는 서태지 자택 건축 과정에서 서태지 측이 가짜 도면을 제출하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등 세금 탈루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다음은 서태지 측의 공식입장 전문.

모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우선 이 문제의 발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평창동 주택 공사 관련하여 2011년 9년 16일부터 시공 업체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받고도 공사 완료 일을 수개월간이나 지체한 상태에서, 또 다시 부적절한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하다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서태지 측 관리인은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2011년 11월 1일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후 공사방해금지 2011년 12월 26 가처분과 가압류 그리고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가처분 소송 및 향후 본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정반대의 여러가지 주장으로 2012년 2월 16일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이 부분은 재판 과정 중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본 소송과 해당 기사가 관련이 있다고 사료 되어 상황설명을 위해 내용을 밝혀둡니다.

또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1년 이미 공식적으로 종로구청에 고급단독주택으로 신고하여 2011년 12월 5일 정식변경 허가서까지 받은 후 공사를 진행 중이며 또한 평창동 주택은 서태지씨와 부모님이 함께 지내기 위한 목적의 주택으로서 설계단계부터 서태지와 부친의 명의(2가구주택)으로 공사를 마감할 것인지 또는 단독고급주택으로 마감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를 신중히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서태지와 부친의 공동 명의인 단독고급주택으로 설계변경 후 정식으로 허가 까지 받은 상태로서 이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서태지 측은 해당 기사는 악의적으로 단순의혹을 이미 벌어진 범죄 행위 인 것 처럼 치부하는 추측 성 기사일 뿐이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 탈루를 거론하는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사실이 아닌 책임 질 수 없는 추측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태지는 음악 작업 중이며 가처분 신청 및 본 소송은 전문변호사와 실무자들 그리고 감리업체와 전문 감정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연예부 유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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