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서비스'

99년 5월부터 140건 민원처리

지역내일 2000-11-02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걸리는 등 불편하기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99년5월부터 전화 한통화로 폐차와 말소등록을 무료로 하는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해 14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서구청은 이를 위해 관내 폐차업체와 99년5월 업무협조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분담, 폐차장
담당자 지정 등과 폐차 업체가 폐차소요비용, 견인요금, 말소등록세 등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확약서 체결하고 서비스를 실시했다.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는 차량소유자 주민이 구청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구청
담당자가 압류·저당 등 폐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민원인에게 조회결과와 견인 일시
를 지정해 준다. 접수가 끝나면 폐차업체는 민원인을 방문하여 확인을 받고, 폐차와 말소등
록을 맞춰 폐차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과 정에서 필요한 각종 세금과 비용은 폐차업체가 자
동차의 고철과 재활용 부품으로 충당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 교통행정과 고광일 차량관리팀장은 “주민들이 직장 등으로 폐차와 말소
를 제때 하지 못하고, 폐차를 위한 구비서류가 복잡해 불편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면
서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워도 직원 모두가 폐차 안내와 접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
다.
고 팀장은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너무
편리하다고 한다”며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를 일반인이 폐차하고 말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
명, 압류등록해지증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구청에서
말소등록을 맞춰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압류·저당 등이 있는 경우 해지를 해야하고, 말소등
록을 기한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서구청이 98년
한해동안 폐차 및 말소 지연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전채 폐차차량 중 45%에 2천396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서구청이 폐차 및 말소등록 대행서비스를 실시한 후 매년 차량은 8∼9%가 증가하고
있으나, 말소 지연과태료 45%, 무단방치 자동차 발생량은 30% 이상이 줄었다.
인천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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